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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내용증명 수취인 불명 주소 확인 방법과 공시 송달

by ※÷ㄶ┘ 2022. 8. 27.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수신인이 이사를 가 수취인 불명이 되어서 반송이 되었을 때 난감합니다. 특히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미루기 위해서 일부러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의 수신인이 이사한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과 공시 송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111조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발송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을 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반송되는 사유

  • 수취인 부재
  • 폐문 부재
  • 수취인 불명
  • 주소 불명
  • 이사 불명
  • 수취 거절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수취인 통지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 볼 수 있습니다. 교부 원칙은 본인이나 세대원만 할 수 있으나, 채권 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반송된 내용증명서와 같이 아래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차용증
  • 임대차계약서
  • 판결문

 

의사표시 공시 송달하는 방법과 효력

확인한 상대방의 주소지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수취인 부재 등 전달을 못 했을 경우 공시 송달을 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14일 동안 게시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대방의 마지막으로 확인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전자소송 홈페이를 통해 신청을 합니다.

  • 공시 송달 대상
    • 법률행위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 계약의 취소, 해지 등)
    • 준법률행위 :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 이행의 청구 등), 관념의 통지 ( 총회의 통지, 채권 양도의 통지 등)
  • 첫 공시 송달 후 2주 후에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다시 공시 송달을 할 경우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민사 서류 주소 보정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하여 채무자의 현 주소지를 확인하고 내용증명을 다시 작성하여서 발송하는 방법과 공시 송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문자나 카톡 등을 통한 의사 전달보다 내용증명 작성을 통해 상대방이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내용증명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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