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할 때는 인지대 및 송달료를 미리 납부 즉 예납을 해야 합니다. 소송이 처음이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송 비용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안다면 경매 공매 등을 할 때 셀프 전자 소송에 유용하겠습니다. 인지대는 소송이나 신청 사건 등을 법원에 제출할 때 내는 세금이고, 송달료는 우편비용입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
대한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들어가 소송비용 자동 계산을 클릭합니다. 빈칸을 채워서 본안 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보전 사건 비용 계산, 경매신청 비용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 계산 예시
- 청구금액 30,000,000원
- 원고 1명, 피고 1명
- 인지액 : 140,000원, 송달료:104,000원

법원 전자소송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오른쪽 바로가기의 소송비용 계산을 클릭하면 소가 산정, 인지액 계산, 가사 수수료 계산, 송달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 소송을 할 때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두 개 사이트를 이용해 보고 편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을 통해 소송비용이 걱정돼서 소송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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